중국 입국 시 의약품 휴대 안내
중국 세관이 마약성 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휴대와 관련한 최신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출입국자가 개인적인 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소량의 의약품은 합리적인 자가 사용 범위 이내여야 하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ㄴ. 마약성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제제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동시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마약성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해 출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마약성 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와 본인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처방전 1장에 허용되는 최대 처방량 이내의 마약성 의약품 및 제1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을 휴대해 출입하는 경우 세관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과 합리적인 휴대량 여부를 확인해 통관을 허용한다.
ㄷ. 제2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해 출입국하는 경우, 처방 가능량을 적절히 늘릴 수 있다. 의약품을 휴대해 출입국할 때는 처방전과 진료 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지참하고 현장 세관 직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ㄹ. 의료인이 의료 목적으로 소량의 마약성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해 출입국하는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발급한 '마약성 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휴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세관은 해당 휴대 증명서를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마약성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성 의약품 목록'과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이하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및 기타 물질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제1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제2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된다. 해당 목록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및 국무원 위생건강 주관부서 와 함께 제정·조정해 공포한다.
시민들은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www.customs.gov.cn)의 '상호 교류(互動交流)' 메뉴에서 '업무 상담(業務諮詢)'을 선택한 뒤 '상담하기(我要諮詢)'를 클릭해 문의 내용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