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장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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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장례를 치르는 외국인의 유족이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에서 시신 처리는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직접 운구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망 신고

- 자연사: 현급(縣級)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

- 비자연사: 공안기관 법의관이 법의학적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건 사법 심사 기간 중에 자연사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의 법의관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이 농촌, 도시 또는 중국 국민의 자택에서 사망했고 현급 이상 병원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사망자의 본국 및 주중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공증된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증 절차는 반드시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공증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어 관련 서류는 중국 외교부 및 사망자의 본국 주중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해를 해외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관련 기관은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외국인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락처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

전화: 021-6854-1199

주소: 푸둥신구(浦東新區) 민성로(民生路) 1500호

화장 또는 유해 송환 준비

일반적으로 유해를 화장하거나 또는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화장: 고인의 유족이나 고인의 본국 주중 대사관(영사관)이 서면 신청서에 서명하면, 현지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진행한다. 그 후 유골은 유족이나 대사관(영사관)이 본국으로 운송할 수 있다.

유해 본국 송환: 유해를 해외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유가족이나 관련 기관은 중국장례협회(CFA) 국제유해송환 네트워크 서비스 센터 상하이 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외국인 유해의 국제 운송을 담당하는 지정 기관이다.

중국 내 매장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외국인의 유골 매장 또는 산분장 신청은 승인되지 않으나, 중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유명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성급(省級) 또는 중앙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인은 '상하이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上海一網通辦)' 웹사이트에서 '개인 사후 원스톱 처리(個人身後一件事)'를 검색하여 사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외국인 유해 송환 업무를 승인받은 장례식장은 아래 3곳뿐이다.

  -상하이 룽화(龍華) 장례식장

  전화: 021-64647444

  주소: 쉬후이구(徐匯區) 톈린가도(天林街道) 차오시로(曹溪路) 210호

  -상하이 바오싱(寶興) 장례식장

  전화: 021-56629007

  주소: 훙커우구(虹口區) 광중로가도(廣中路街道) 시바오싱로(西寶興路) 833호

  -상하이 이산(益善) 장례식장

  전화: 021-54821444

  주소: 쉬후이구 라오후민로(老滬閔路) 1500호

추가 정보

상하이 장례 서비스 핫라인: 021-962840

중국장례협회: 010-63539422

 

원문 출처: 상하이시 민정국, 중국장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