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제 유학생의 거주허가 연장 및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에 관한 지침
Q1. 거주허가를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1.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비자 및 거주허가 만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은 만료일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거주허가 연장 신청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2. 비자 또는 거주허가 만료일 전 학교의 유학생 관리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유효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인치 흰색 배경의 증명 사진 한 장, 외국인 숙소 등록증 원본,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의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공안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 증명 접수증' 또는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분실 증명 접수증 또는 신고 접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외국인 여권 분실 신고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여권과 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지, 외국인 여권 분실 신고 증명서는 법적 신분증명서로 사용됩니다.
3. 모국의 주중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새 여권을 신청합니다.
4. 새 여권을 발급받은 후, 관할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를 방문해 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1. 비자 및 거주허가증 재발급으로 인해 여권이 공안부서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 관련 수락 접수증으로서 중국 내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2. 개인 정보(여권 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외국인 숙소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주소, 여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 발생 10일 이내에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거주 사유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거주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중국 내에서 여권 분실 또는 훼손되어 모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거주지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출국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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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CSC동문(CSC校友)'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