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중국투자정보보고, 상하이 등지에서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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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 및 시행조례, 중국 상무부·시장감독관리총국령 2019년 제2호('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에 따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협의한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투자정보보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사 명의로 중국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피투자기업에 대한 증자 또는 피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다층적 투자 제외), 법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투자 정보보고는 시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며, 1차 시범 지역을 장쑤(江蘇), 상하이, 톈진(天津), 랴오닝(遼寧), 허베이(河北), 후난(湖南), 산시(陝西), 충칭(重慶)으로 정했다. 상기 시범 지역 내에 등기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 공고 제1조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등록시스템을 통해 최초 및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 상무주관부처에 투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 정보보고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 및 중국 상무부 공고 2019년 제62호('외국인투자 정보보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문 출처: CCTV 뉴스 클라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