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연금 수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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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고용주와 노동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고,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허가증> 등 취업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법정 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누적 납부 연수가 15년에 달하면, 퇴직 후 매월 기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 급여 산정 방법은 상하이시 기업 근로자와 동일하다.
법정 퇴직 연령이 되었으나 누적 납부 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5년이 될 때까지 납부를 연장하거나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외국인이 법정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사회보험 개인 계좌는 유지되며, 다시 중국에 와서 취업할 경우 납부 연수는 누적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이 서면으로 사회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한 경우, 사회보험 개인 계좌의 적립금은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될 수도 있다.
최신 수정일: 2026년 7월 1일
원문 출처: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