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중국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korean.shanghai.gov.cn| September 03, 2024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재 중국 영사관을 통해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입국 횟수 1회 또는 2회, 체류 180일 이내)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원문 출처: '상하이외사(上海外事)'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