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하이시에서 관련 행정법규 규정의 잠정 조정 시행 동의에 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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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즉시 시행을 전제로 상하이시에서 <외국 로펌 주중 대표기관 관리조례>(이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잠정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제12조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잠정 조정하여 시행하며, 상하이에 주재하는 외국 로펌 대표기관의 대표가 상하이 주재 대표기관 간에 업무 수행 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중국 사법부 비준에서 상하이시 사법국 비준 후 사법부에 보고 및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상하이에 주재하는 외국 로펌 대표기관의 대표가 상하이 주재 대표기관 간에 업무 수행 기관을 변경할 경우, 임명 예정 수석 대표의 중국 외 지역에서의 3년 이상 업무 수행 경력 및 기타 임명 예정 대표의 중국 외 지역에서의 2년 이상 업무 수행 경력 증빙 서류에 대해 고지보증제 (告知承諾制, 행정기관이 관련 허가 등록 등 사항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된 의무 또는 조건을 1회에 한해 서면으로 당사자에 고지하고 허가 신청인은 서면으로 보증(확약서)을 작성하는 방식. 당사자가 조건 및 기준, 요구에 부합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정기관은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허가를 내림.)를 시행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