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세관·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 상하이시 수입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 시행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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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세관과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통상구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시 수입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시범 사업 범위

수입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하 '시범 기업') 및 시범적으로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수입 화장품(이하 '시범 제품')은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이 「국가약감국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운영 실시 관련 통지」(국약감장·國藥監妝〔2025〕16호)(이하 '통지') 및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 전개에 관한 공고」(호약감·滬藥監 통고〔2025〕33호)(이하 '공고')에 따라 선정 및 확인한다.

1차 시범 사업은 상하이시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실시한다. 시범 기업의 등록지는 상하이시 푸둥신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시범 제품은 상하이시 푸둥신구 내 통상구를 통해 수입되어야 한다.

시범 제품 신고 요건

가. 시범 기업은 중국(상하이) 국제무역 '단일 창구'를 통해 법에 따라 상하이 세관 소속 푸둥국제공항 세관, 푸둥 세관, 와이가오차오(外高橋) 항구 세관, 양산(洋山) 세관 및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목적지는 상기 세관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나. 시범 제품은 '일반 무역'(세관 감독 코드: 0110) 또는 '기타 수출입 무상'(세관 감독 코드: 3339) 방식으로 수입 신고해야 한다. 수입 신고 시 통관 신고서 '검역 화물 규격'란에 '전자 라벨 시범'이라고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상황에 따라 'G+화물 항목 번호+전자 라벨 시범'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다. 상하이 세관은 수입 신고 단계에서 '전자 라벨 시범'이라고 기재된 수입 화장품 신고 내용을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이 제공한 시범 제품 전자 데이터와 자동으로 대조한다.

시범 제품 라벨 검사 감독·관리 요건

가.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수입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을 조직·추진하고, 시범 기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며, 상하이 세관에 시범 제품의 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상하이 세관은 법에 따라 시범 제품 라벨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시범 사업의 추진 상황,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이 제공한 시범 제품 전자 데이터 변경 사황 등에 따라 검증 내용을 적시에 조정한다.

1.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세관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중국어 라벨의 제품 판매 포장 겉면에 표기된 제품의 중국어 명칭,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순중량, 사용 기한, 어린이 화장품 표시 등이 세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시범 제품의 등록자 또는 신고자 명칭, 안전 경고 문구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2. 시범 제품의 전자 라벨 QR 코드 정보는 중복 검증하지 않는다.

다. 관련 구급(區級) 시장감독관리국은 시범 기업과 시범 제품의 일상적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통지」 및 「공고」에서 요구하는 시범 사업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협동 감독·관리 요건

상하이 세관과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소통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수입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사업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 사업의 시행과 감독·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민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한다.

본 공고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 세관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