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경유 정책

korean.shanghai.gov.cn

1. 2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중국의 모든 대외개방 통상구에서는 세계 각국 국민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인의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좌석이 확정된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하고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선박, 열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유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내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통상구 지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통상구 지정 구역을 벗어나야 할 경우, 통상구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에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현재 중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 55개국에 대해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국가 국민은 본인의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날짜 및 일정이 확정된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내 24개 성(省)의 65개 개방 통상구 중 어느 곳에서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 10일 이내 체류 및 활동이 가능하다. 체류 기간 관광, 비즈니스, 방문, 친지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취업, 유학, 취재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 55개국 명단

유럽(4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벨라루스, 노르웨이

아메리카(6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오세아니아(2개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7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인도네시아

나. 적용 통상구 및 체류·활동 구역

순번

성(구, 시)

적용 통상구

체류 및 활동 구역

1

베이징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北京首都國際機場) 통상구

베이징시

2

베이징다싱국제공항(北京大興國際機場) 통상구

3

톈진(天津)

톈진빈하이국제공항(天津濱海國際機場) 통상구

톈진시

4

톈진항구 통상구(여객 운송)

5

허베이(河北)

스자좡정딩국제공항(石家莊正定國際機場) 통상구

허베이성

6

친황다오항구(秦皇島海港) 통상구(여객 운송)

7

랴오닝(遼寧)

 

선양타오셴국제공항(沈陽桃仙國際機場) 통상구

랴오닝성

8

다롄저우수이쯔국제공항(大連周水子國際機場) 통상구

9

다롄항구 통상구(여객 운송)

10

상하이

상하이훙차오국제공항(上海虹橋國際機場) 통상구

상하이시

11

상하이푸둥국제공항(上海浦東國際機場) 통상구

12

상하이항구 통상구(여객 운송)

13

장쑤(江蘇)

난징루커우국제공항(南京祿口國際機場) 통상구

장쑤성

14

쑤난숴팡국제공항(蘇南碩放國際機場) 통상구

15

양저우타이저우국제공항(揚州泰州國際機場) 통상구

16

롄윈강항구(連雲港海港) 통상구(여객 운송)

17

저장(浙江)

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杭州蕭山國際機場) 통상구

저장성

18

닝보리서국제공항(寧波櫟社國際機場) 통상구

19

원저우룽완국제공항(溫州龍灣國際機場) 통상구

20

이우공항(義務機場) 통상구

21

원저우항(溫州港) 통상구(여객 운송)

22

저우산항(舟山港) 통상구(여객 운송)

23

안후이(安徽)

허페이신차오국제공항(合肥新橋國際機場) 통상구

안후이성

24

황산툰시국제공항(黃山屯溪國際機場) 통상구

25

푸젠(福建)

푸저우창러국제공항(福州長樂國際機場) 통상구

푸젠성

26

샤먼가오치국제공항(廈門高崎國際機場) 통상구

27

취안저우진장국제공항(泉州晉江國際機場) 통상구

28

우이산공항(武夷山機場) 통상구

29

샤먼항구(廈門海港) 통상구(여객 운송)

30

산둥(山東)

지난야오창국제공항(濟南遙牆國際機場) 통상구

산둥성

31

칭다오자오둥국제공항(青島膠東國際機場) 통상구

32

옌타이펑라이국제공항(煙臺蓬萊國際機場) 통상구

33

웨이하이다수이보국제공항(威海大水泊國際機場) 통상구

34

칭다오항구(青島海港) 통상구(여객 운송)

35

허난(河南)

정저우신정국제공항(鄭州新鄭國際機場) 통상구

허난성

36

후베이(湖北)

우한톈허국제공항(武漢天河國際機場) 통상구

후베이성

37

후난(湖南)

창사황화국제공항(長沙黃花國際機場) 통상구

후난성

38

장자제허화국제공항(張家界荷花國際機場) 통상구

39

광둥(廣東)

광저우바이윈국제공항(廣州白雲國際機場) 통상구

광둥성(성 전역의 모든 대외개방 통상구를 통해 출국할 수 있음)

40

선전바오안국제공항(深圳寶安國際機場) 통상구

41

제양차오산국제공항(揭陽潮汕國際機場) 통상구

42

난사항(南沙港) 통상구(여객 운송)

43

서커우항(蛇口港) 통상구(여객 운송)

44

광저우항 통상구 파저우 홍콩∙마카오 여객 터미널(廣州港口岸琶洲港澳客運碼頭)

45

중산항 통상구 중산항구 여객 터미널(中山港口岸中山港區客運碼頭)

46

헝친 통상구(橫琴口岸)

47

강주아오 대교 주하이 도로(港珠澳大橋珠海公路) 통상구

48

광선강고속철도(廣深港高鐵) 시주룽(West Kowloon, 西九龍) 통상구

49

하이난(海南)

하이커우메이란국제공항(海口美蘭國際機場) 통상구

하이난성

50

싼야펑황국제공항(三亞鳳凰國際機場) 통상구

51

충칭(重慶)

충칭장베이국제공항(重慶江北國際機場) 통상구

충칭시

52

구이저우(貴州)

구이양룽둥바오국제공항(貴陽龍洞堡國際機場) 통상구

구이저우성

53

산시(陝西)

시안셴양국제공항(西安鹹陽國際機場) 통상구

산시성

54

산시(山西)

타이위안우쑤국제공항(太原武宿國際機場) 통상구

타이위안시, 다퉁시

55

헤이룽장(黑龍江)

하얼빈타이핑국제공항(哈爾濱太平國際機場) 통상구

하얼빈시

56

장시(江西)

난창창베이국제공항(南昌昌北國際機場) 통상구

난창(太原)시, 징더전(景德鎭)시

57

광시(廣西)

난닝우쉬국제공항(南寧吳圩國際機場) 통상구

난닝(南寧), 류저우(柳州), 구이린(桂林), 우저우(梧州), 베이하이(北海), 팡청강(防城港), 친저우(欽州), 구이강(貴港), 위린(玉林), 허저우(賀州), 허츠(河池), 라이빈(來賓) 등 12개 도시

58

구이린량장국제공항(桂林兩江國際機場) 통상구

59

베이하이푸청공항(北海福成機場) 통상구

60

베이하이항구(北海海港) 통상구(여객 운송)

61

쓰촨(四川)

청두솽류국제공항(成都雙流國際機場) 통상구

청두(成都), 쯔궁(自貢), 루저우(瀘州), 더양(德陽), 쑤이닝(遂寧), 네이장(內江), 러산(樂山), 이빈(宜賓), 야안(雅安), 메이산(眉山), 쯔양(資陽) 등 11개 도시

62

청두톈푸국제공항(成都天府國際機場) 통상구

63

윈난(雲南)

쿤밍톈수이국제공항(昆明天水國際機場) 통상구

쿤밍(昆明), 위시(玉溪), 추슝(楚雄), 훙허(紅河), 원산(文山), 푸얼(普爾), 시솽반나(西雙版納), 다리(大理), 리장(麗江) 등 9개 시 및 주(州)

64

리장싼이국제공항(麗江三義國際機場) 통상구

65

모한철도(磨憨鐵路) 통상구

무비자 경유 대상자는 상기 24개 성(구, 시)에서 허용하는 체류 및 활동 구역 내에서 성(구, 시) 경계를 넘어 240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