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국무원령 서명…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공포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중국 출입국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국 안전 위험 예방 제도를 정비한다. 국무원 외교·문화관광 등 관계 부처는 해외 안전 경보와 여행 목적지별 안전위험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 기관은 출입국 증명서 신청을 접수·심사·승인하거나 출국심사를 실시할 때 중국 국민에게 안전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 으로의 방문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둘째, 출입국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한다. 출국·입국 또는 체류·거류를 신청하는 사유는 사실에 부합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중국 국가이민관리 기관과 비자 발급기관의 신원 및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중국 국가이민관리 기관과 비자 발급기관은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출국 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셋째, 출입국 제한 조치를 정비한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중국 비자 발급을 신청하거나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신청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국경·변경 관리를 방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또한 출입국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국 법에 따라 입국을 불허한다.
넷째, 출입국 중개서비스를 규범화한다. 출입국 중개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과 종사자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한다. 또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돕는 행위, 타인이 규정을 위반해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관련 수속을 밟는 것을 돕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