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korean.shanghai.gov.cn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생산 경영의 필요에 따라 기구 설정과 인력 수요를 스스로 결정하고, 중국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전문 인력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직원 채용을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채용된 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채용 회사의 명칭, 주소,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원의 이름, 주소, 신분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근로계약 기간, 근무 내용 및 장소, 근무 시간 및 휴일, 근로 보수,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근로 보호, 근로 조건, 직업적 위험에 대한 보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된 필수 내용 외에도 채용 기업과 근로자는 실습 기간, 직원 교육, 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 보충보험, 복지 및 기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계약, 개방형 계약, 특정 업무 완료에 따른 계약으로 나뉜다.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의 경우 실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계약의 경우 실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 및 개방형 계약의 경우 실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임시, 보조 또는 대체 가능한 직무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