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 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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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한 후, 외교 또는 공무 목적 이외의 사유로 중국에 거주해야 할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의 출입국 관리 기관에 거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 <외국인 비자·거류 허가 신청서> 및 출입국 증명사진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 신청 목적과 관련된 증빙 자료

- 기타 증빙 서류 및 수속

- 외국인의 비자에 입국 후 거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반드시 중국 도착 후 30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의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심각한 정신 장애, 결핵 또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다른 성(省)·시의 국제여행의료보건센터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도 인정된다.

거류 허가는 취업·학업·취재·가족 방문 및 사적 용무 등 목적에 따라 발급된다. 신청 서류, 신청 조건, 처리 절차, 처리 기간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거류 허가의 발급, 연장,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단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는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대 전자행정 플랫폼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청 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전문 서비스 기관이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고급 인재 또는 시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로 인정된 자

-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

거류 허가증의 연장, 변경 및 재발급

연장 신청은 거류 허가증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지자는 지체 없이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거류 허가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 소지자는 지체 없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류 허가: 400위안

- 유효기간이 1~3년인 거류 허가: 800위안

- 유효기간이 3~5년인 거류 허가: 1,000위안

- 동반자 추가: 1명 추가 시마다 상응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동반자 취소: 200위안/1인1회

- 거류 허가 정보 변경: 200위안/1회

신청 장소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대

주소: 푸둥신구(浦東新區) 민성로(民生路) 1500호

업무 시간: 월~토요일, 9:00~17:00 (법정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서류 접수만 가능)

이 밖에도 신청자는 전국 이민관리 행정 서비스 상담 핫라인 12367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신 수정일: 2026년 9월 11일

 

원문 출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