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허가
중국 국내 근로허가증 직접 신청(A, B형)
중국 국내에서 외국인 인재(A, B형) ‘외국인 근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중국 내 취업 90일 이내, 90일 미포함), (고용기관 바꾸기, 부서 바꾸기 ‘외국인 근로허가증’ 신청 가이드라인)
1. 적용 대상
1) 고용기관의 기본 요건
(1)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실제 사업장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세금 및 사회 보험을 납부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및 불신 기록이 없어야 한다. 고용한 외국인 인재가 종사하는 직무가 특수한 필요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중국 국내에 적임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직무여야 한다. 고용한 외국인 인재에게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업계 주요 부처의 사전 심사(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전 우선 심사를 받아야 함)를 거쳐야 하는 고용기관은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신청자 기본 요건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중국 국내에 확정된 고용기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 기술 또는 적절한 수준의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2) 신청자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중국 국내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다.
(3) 법률 법규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 취업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킨다면 중국 국내에서 직접 ‘중국 내 외국인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기타 비자 또한 유효 거류증을 소지하고 중국에 온 외국인 고급인재(A형)
② 중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 고용기관을 바꾸지만 직위(직책)이 변동이 없고 유효기한 내의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다.
③ 중국 국민의 외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류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한 유효기한 내의 비자 또는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다.
④ 자유무역구, 전면혁신개혁실험구 관련 혜택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자.
⑤ 고용기관이 다국적 기업이 중화지역 본사에서 관련 혜택 정책을 누리는 조건에 부합한다.
⑥ 기업 내부 인원 변동
⑦ 정부간 협의 또는 협정 이행자
⑧ 취업비자 소지로 중국으로 온 주중 기관 대표 인원. 중국 내 취업 90일 이하의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취득했고 유효기한 내 중국 국내의 고용기관에 의해 채용된다.
⑨ 최근 5년 동안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1년 이상(1년 포함) 일했고 신용이 양호한 자.
⑩ 기타 심사기관에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2. 구비서류
1) 중국 내 외국인 근로허가 신청 양식: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출력한다. 신청자가 서명하고 고용기관의 직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2) 외국인 인재 인증 서류: 「중국 내 외국인 취업 분류 기준(시범운영)」에 따라 인증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자는 증빙 서류에 서명하고 고용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결정 기관이 수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채점제에 따라 외국인고급인재(A형) 또는 외국인 전문인재(B형)기준에 이르는 경우 최종학위(학력)증명서, 직업자격증명서, 중국어능력 증빙서류(HSK 증서 등), 중국 내 취업 연봉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및 채점제에 따른 채점 결과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봉 관련 사항 신청 시, 채용기관과 신청자의 보증(보증 사항에는 외국인 연봉/월봉, 상하이 납세 기간, 납세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사인과 고용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접수 및 결정 기관은 고용기관이 다음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납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 신청자의 기존 고용기관에서 현재 신청자가 종사하는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직위, 근무시간, 맡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 기존 고용기관의 직인 또는 담당자의 사인이 있어야 하고 증명서 작성자의 연락처 또는 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채점제 외국인 기준에 도달하는 신청자는 채점 연도에 부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내 외국인 취업 분류 기준(시범 운영)」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인재(A형) 중, (1)국내인재 유치 계획에 선정된 자, (2)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공성과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보증제를 적용한다. 기타 외국인 고급인재(A형)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유명한 상을 탄 경우 해당 수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4) 최종학위(학력)증명서 및 인증 서류: 해외에서 받은 최종학위(학력) 증명서는 해외 중국대사관/영사관 혹은 신청자가 학위를 취득한 국가에 있는 주중대사관/영사관 또는 중국 학력공인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에서 받은 최종학위(학력)증명서는 중국 학력공인 기관 혹은 해당 지역의 공인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받은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내 외국인 취업 분류 기준(시범 운영)」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인재(A형) 중, (1)국내인재 유치 계획에 선정된 자, (2)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공성과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3)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장려형 인재, (4)혁신창업 인재에게는 보증제도를 적용한다.
5) 관련 비준서류, 직업 증명서류: 중국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업계 주요 부처의 사전 심사(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전 우선 심사를 받아야 함)를 받아야 한다. 혹은 진입형(准入类)직업자격을 갖춘 자는 업계 주요 부처에서 받은 비준 서류 또는 직업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직업자격증명서는 외국 소재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혹은 직업자격증명서를 받은 국가의 주중대사관/영사관 또는 공증기관에서 원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의 경우 소재지 공증기관에서 원본에 대한 공증을 실시해야 한다.
6) 무범죄기록증명서 및 인증서류: 외국인 고급인재(A형)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에게는 보증제를 적용한다.
외국인 전문인재(A형)는 신청자의 국적 국가 또는 거주지의 경찰, 보안, 법원 등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해외 주중대사관/영사관(거주지는 신청자가 모국을 떠나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나 지역을 말함. 중국 국내 제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카오와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에서 발급받은 무범죄기록증명서는 소재지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무범죄기록의 유효기관은 6개월이다. 본인에게는 범죄기록이 없다는 본인의 성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외국 주중 대사관, 영사관)기관에서 발급받은 비(非)선서형 무범죄기록은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근로 거류 허가는 유효기간 내 무범죄기록 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 대학교 졸업생이 근무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공안 출입국기관에서 취업 거류 허가를 말소하고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해외 대학 졸업생이 출국하지 않고 취업 거류 허가 말소 후 1개월 이내에도 또한 무범죄기록 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신체검사 증명서: 중국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외국 거주자 신체검사 기록증명서 혹은 건강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효 거류증을 보유한 자가 중국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90일 이하의 거류증 보유자가 제출해야 함).
8) 고용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신청자가 중국어 계약서를 제출한다. 신청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고용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다국적 회사의 파견장 포함)에는 근무지, 근무 내용, 연봉, 중국 내 근무 기간, 직책, 직인 페이지(서명) 등 필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는 정부간 및 국제기구간 협의 또는 협정을 수행하는 관계자, 각 주중 대표처 수석대표, 대표 및 해외 계약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다. 파견장 적용 대상은 다국적 회사의 본사 또는 지역 본사가 해외에서 매니저 등 임원 또는 전문기술 인력을 국내 자회사 또는 지사로 파견하는 경우이며 다국적 회사의 본사 또는 지역 본사가 파견장을 발급한다. 재직증명서(파견장 포함)에 필수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충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회사의 중국지역 본사에서 매니저 등 임원과 전문기술 인력을 국내 자회사와 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파견장과 다국적 회사의 중국지역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신청자 여권 혹은 국제 여행증: 여권 혹은 국제 여행증 정보 페이지. 여권 유효기관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0) 신청자 유효 비자 또한 유효 거류 허가: 여권(혹은 국제여행증) 비자 페이지, 최근 입국 페이지 혹은 거류 허가 페이지.
11) 신청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사진(모자 쓰지 않은 사진): 최근 촬영한 무프레임, 흰색 배경의 정면 탈모사진이어야 하고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며 얼룩이나 흠이 없고 잉크가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모자나 스카프 등 액세서리를 쓰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만약 종교 등 이유로 쓸 수 밖에 없다면 신청자의 얼굴 전체를 가려서는 안된다.
12) 말소양식 또는 이직증명서: 신청자가 고용기관 또는 직책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허가증’에 유효기간에 있다면 우선 기존 근로허가증을 말소시켜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서를 해지하고 1년 이내에 중국에서 고용기관을 바꾸어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기존 고용기관의 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기타 서류: 허가 접수기관 또는 결정 기관은 수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