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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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총국의 공지에 따르면, 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2월 25일부터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예약 없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 대상자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중국의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이미 예납했으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연말정산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연간 종합소득이 12만 위안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400위안 이하인 경우

● 이미 납부한 세액과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 연말정산 환급 조건에 해당하지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방법

● '개인소득세' 앱 또는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

● 소속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한 일괄 신고

● 제3의 중개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지정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중요 주의사항

● 타인에게 자신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절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허위 소득세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가짜 세금 환급' 사기는 개인 재산 손실 및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세무 당국의 무작위 조사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문자 메세지, QQ, 위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소위 '수동 환급'을 빙자한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원문 출처: CC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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