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따른 무비자 중국 입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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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중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따르면, 비자 면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매 180일 내 누적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날짜를 계산해야 하나요?

A1:'매 180일 내 누적 체류 시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외국인이 어떤 특정한 하루(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하지 않음)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내에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90일에는 비자, 거주증 등 기타 비자 증명서류 및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소지하여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입국 시 역산한 180일 내 무비자 체류 기간이 누적 90일을 초과한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으며, 누적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이지만 남은 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이번 무비자 체류 기간은 남은 무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Q2: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을 입국한 후, 출입국검사기관에서 검사하여 도장을 찍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국가의 주중 대사관에서 발급한 긴급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 출국할 수 있나요?

A2:중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는 적용되는 증명서 종류가 모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권을 의미한다. 일부 협정에는 임시 여행 증명서 등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도 포함된다. 외국인이 협정에 명시된 국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여 무비자로 입국 후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은 증명서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명시된 증명서 종류에 해당하면 재발급 받은 증명서를 소지하여 무비자 체류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재발급 받은 여행 증명서가 협정에 명시된 증명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체류 증명서의 허용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Q3: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을 입국한 후, 무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중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을 입국한 후, 무비자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한다. 긴급한 사유나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소에 체류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Q4: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을 입국한 후, 숙박 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A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 제39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 호텔은 '호텔업 치안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숙박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지역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 등록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호텔 이외의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 본인 또는 유숙자가 입주 후 24시간 내에 거주지 공안기관에 숙박 등록을 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 후, 반드시 중국 법률에 따라 숙박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입국 시 작성하는 '외국인 입국 카드(ARRIVAL CARD, 外國人入境卡)'에는 외국인 숙박 등록 사항이 '중요 안내(IMPORTANT NOTE, 重要提示)'에 중국어와 영어로 명시되어 있으니, 관련 안내에 따라 법적으로 외국인 숙박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이민관리기관과 공안기관은 등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으며, 인터넷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등록 신고 방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중국 내 편의를 높일 것이다.

 

뉴스 출처: 상하이 외사(上海外事)

서류 출처: 중국국가이민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