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혼인 신고 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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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준

신청 서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완전하고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자료 목록을 참조하세요.

 

신청 서류 준비 방법

1. 신청 서류는 이 안내서에 명시된 신청 서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다.

2.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문서는 A4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는 원본 크기로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하는 신청 서류의 사본은 선명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서류 준비의 양식적 요건

신청자는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유효한 양식이어야 한다.

1. 신청자는 혼인 신고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혼인(입양) 등록 센터에서 혼인 신고 성명서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진술서 양식은 http://mzj.sh.gov.c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 제공된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명서에 기재된 정보는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3. 유효한 문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신청 서류 목록

서류 순위 

출처

서류

유형

사본

수량

서류

형태

비고

상하이 거주자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또는 유효 기간 내의 임시 신분증)과 신청자의 유효한 영구 호적등본 (또는 유효한 주소 증명서)

공안부서에서 발급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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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증명서

관련 외국 부서에서 발급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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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 국가의 공증 기관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배우자가 없는 외국 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중국 주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의해 확인된 증명서

또는 중국 주재 거주 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외국인의 거주 국가의 공증 기관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중국 주재 해당 국가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또는 중국 주재 거주 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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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증빙서류의 중국어 번역

신청자 준비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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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 사진

신청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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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혼인신고 신청서

혼인 신고 기관에서 양식 작성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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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장소

접수 기관명: 상하이 혼인(입양) 등록 센터

접수처 주소: 상하이 차오바오로 80번지 광다회전센터 3층 F호 혼인신고 접수홀

업무 시간 안내

혼인 신고 및 혼인 회복: 월, 수, 목, 금요일 09:00-16:00, 화요일 09:00-11:30, 1월 1일, 5월 1일, 10월 1일 연장 근무(기타 법정 공휴일 제외)

 

업무 처리 절차

혼인 신고(혼인 회복)

서비스 상세 설명:

- 상하이 혼인(입양) 등록 센터는 신청자의 혼인(혼인 회복) 신청에 대한 행정 확인을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절차를 따라 직원은 양측 신청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처리 결과를 결정한다. 승인될 경우, 혼인 신고 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한다.

- 심사 방식: 서면 심사

신청 정보:

- 혼인 신청 및 혼인 회복 신청 처리

특별 절차: 없음

서비스 비용: 없음

 

상담 정보:

- 핫라인: 021-64325088(직원 서비스), 021-64325087(24시간 음성 서비스), 021-962200(24시간)

- 상담 가능 시간: 직원 서비스, 월, 수, 목, 금, 토요일 09:00-16:00, 화 09:00-11:30(법정 공휴일 제외)

상담 방법:

- 상하이 민정국 웹사이트: http://mzj.sh.gov.cn/ ‘상담하고 싶어요’ 섹션

 

주의사항:

- 일반적 오류 1: 무배우자 증명서에 혼인 상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올바른 조치: 문서 MH(2008) 제49호에 따라, 무배우자 증명서에는 미혼, 이혼, 사별, 독신 등의 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 일반적 오류 2: 무배우자 증명서가 중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

- 올바른 조치: 문서 MBH(2008) 제276호에 따라, 외국어로 된 무배우자 증명서는 자격을 갖춘 번역 기관의 중국어 번역본과 해당 기관의 공식 직인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