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 배당금∙보너스 개인소득세, 9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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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의 주식 배당금과 보너스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외국인 개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얻은 주식 배당금∙보너스 소득은 '이자∙배당금∙보너스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게 주식 배당금과 보너스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해 소득 지급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 배당금과 보너스를 수령한 외국인 개인은 소득을 수령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 당국이 납부 기한을 고지한 경우, 외국인 개인은 해당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본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소득세 관련 몇 가지 정책 문제에 대한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財稅字〔1994〕20호) 제2조 제(8)항은 동시에 폐지된다.
이에 공고한다.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
2026년 9월 1일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