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추가공제와 수당·보조금 비과세, 어떻게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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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집을 임차하거나 자녀 교육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또는 규정에 따른 수당·보조금 비과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혜택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한번 선택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상하이시 세무국이 제작한 동영상으로 알아보자.

방식 1: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를 적용받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아래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며, 세금 자체를 직접 감면하는 금액은 아니다.

7가지 특별추가공제 항목과 주요 기준

1.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영유아 1명당 매월 2,0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기간은 출생한 달부터 만 3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다.

2. 자녀 교육

규정에 따른 취학 전 교육 또는 전일제 학력교육을 받는 자녀 1명당 매월 2,0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계속교육

중국 본토에서 학력·학위 취득을 위한 계속교육을 받는 경우 매월 4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학력·학위 과정의 공제 기간은 최대 48개월이다. 규정에 따른 직업자격 관련 계속교육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해에 3,6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중증질환 의료비

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료비에서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뒤, 보험 적용 항목 내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계가 1만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8만 위안 한도에서 실제 지출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5. 주택 담보대출 이자

중국 본토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규정에 따른 첫 주택 구입 대출 이자는 매월 1,000위안씩 최대 240개월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6. 주택 임차료

주된 근무 도시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 없이 거주하며 지출한 주택 임차료는 도시별 기준에 따라 매월 1,500위안, 1,100위안 또는 8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하이에는 매월 1,500위안의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납세자의 주된 근무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7. 노인 부양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외동자녀는 매월 3,0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3,000위안의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누어 적용받되, 1인당 공제액은 매월 1,500위안을 넘을 수 없다.

공제 시 유의사항

● 자녀 교육 및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공제는 부모 중 한 명이 공제 한도의 100%를 적용받거나, 부모가 각각 50%씩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2,000위안씩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 한 과세연도에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 구입 대출 이자 공제와 주택 임차료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 중증질환 의료비 특별추가공제는 납세자가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간 정산 관할 세무기관에 직접 정산 신고를 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방식 2: 외국인 대상 8가지 수당·보조금 비과세 혜택

외국인이 아래 수당·보조금을 지급받고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리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주택 보조금, 식비 보조금, 세탁비

비현금 또는 실제 지출액을 증빙해 정산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사비

중국에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퇴직하면서 발생한 이사비로서 실제 지출액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비 명목으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3. 중국 본토 내외 출장 수당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며, 출장 교통비·숙박비 증빙서류 또는 기업의 출장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가족 방문 여비

본인의 중국 내 근무지와 가족 거주지(배우자 또는 부모 거주지 포함) 사이를 이동하는 데 든 교통비여야 한다.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언어 교육비 및 자녀 교육비

본인이 중국 본토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자녀가 중국 본토에서 교육을 받는 데 대해 지급받은 관련 보조금은 지출 증빙서류와 교육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 적용 기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의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의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2023년 제29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