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국제 운항 중심 건설 추진 조례'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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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상하이시 국제 운항 중심 건설 추진 조례'(이하 '조례')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상하이 국제 운항 중심의 '종합적인 건설'을 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된 상하이 '5대 중심' 건설에 기여하는 중요한 법 개정 프로젝트이다. '조례'는 상하이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31일에 표결로 통과됐으며,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 6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 목표를 명확화 및 발전 역량을 제고한다. '조례'에서는 첫째, 상하이 국제 운항 중심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전체적 목표를 '중국 국가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운항 허브를 공동으로 구축하며, 고급 운항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운항 협력 발전을 더 심화하며, 국제 일류의 운항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선도적인 국제 운항 중심을 건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둘째, 상하이 국제 운항 중심의 역량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운항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개방을 시행하고, 국내외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운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2) 계획 수립을 총괄 및 건설 요구를 보장한다. 상하이 국제 운항 중심의 수준 높은 발전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계획과 건설부터 시작하여 국제 운항 중심의 하드파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상하이 국제 운항 중심 발전 계획 및 관련 특별 계획의 수립 요구를 명확히 하고, 운항 중심 건설을 위한 용지 및 수역 등의 자원 수요를 총괄하고 보장한다. 둘째, 글로벌 수준의 항만과 전방위적인 복합형 국제 공항 허브를 확실하게 건설하여 허브 기능을 제고한다. 셋째, 고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원활한 집산 운송 체계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복합운송 발전을 추진하며 종합 운송 효율을 제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3) 서비스 단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강화한다. '조례'에서는 기초를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각종 사항의 통합을 주요 방침으로 하여, 운항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글로벌 운항 자원의 배치에서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운항 기초 서비스 측면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단 구축, 연안 운송(沿海捎帶) 업무의 편리성 향상, 국제 일류 크루즈 운영 중심 조성, '중국 양산항(洋山港)'의 국제 선박 등록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항공 운송의 슈퍼 운송인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련 사항을 제시했다. 둘째, 고급 운항 서비스 측면에서는 운항 운임, 데이터, 탄소 배출권 및 친환경 연료 등의 거래 업무 지원, 운항 금융 서비스의 전문성과 편의성 향상, 운항 보험 및 재보험의 협력적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관련 사항에 요구를 제시했다. 셋째, 운항 요소 집결 측면에서는 상하이시를 본부로 하여 글로벌 주요 운항 기업 및 운항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운항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고, 운항 관련 기업, 기관 및 기구가 상하이시에 정착하도록 장려한다.

(4) 과학기술 혁신 촉진 및 '삼화(三化, 제도화·규범화·절차화)' 전환을 추진한다. 운항 발전의 새로운 트랙에서 주도권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조례'는 운항 분야의 기초 연구, 기술 난제 해결 및 성과 전환을 확실하게 지원하며, 디지털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첫째, 운항의 디지털화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 정보기술의 운항 분야 적용을 확대하여 운항 무역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운항의 스마트화 발전을 추진하여 운항 인프라의 정보화 및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항구, 스마트 항로, 스마트 공항을 구축한다. 셋째, 운항 분야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연료의 시범적 적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운항의 탄소 배출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

(5)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및 지원 역량을 향상시킨다. 국제 일류 수준의 운항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에서는 첫째, 외국인 투자와 시장 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한다. 둘째, 통상구(口岸) 감독 조치를 최적화하고, 입국 통상구에 종합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다국어 지원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운항 분야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복합형 운항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넷째, 중점 분야와 핵심 절차에 중점을 두고, 리스트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수준이 높은 개방에 적합한 안전 규제 시스템을 형성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 인민대표대회(上海人大)'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