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계정 업무 발전을 전담하는 지방성 법규 제정
'상하이시 푸둥신구(浦東新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계정 업무 발전을 위한 일부 규정'(이하 '일부 규정'이라고 함)은 자유무역계정 업무 발전을 전담하여 규범화하는 중국 전역 최초의 지방 법규로, 2025년 3월 27일 상하이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第十六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次會議)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자유무역계정은 상하이에서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 개방, 위안화 자본 항목의 자유 화폐 전환 및 자유로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와 방법을 모색해왔다.
'일부 규정'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상하이 자유무역계정 시범 운영 10여 년간의 성공적인 경험을 요약하고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상하이 금융 개혁의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실질적인 업무 발전 수요를 지향점으로 삼아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과 전면적으로 연계하여 자유무역계정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고수준 금융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적 보장을 제공한다.
'일부 규정'은 자유무역계정 업무의 계좌 개설, 디지털 서비스, 자금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체 등과 관련한 규칙을 최적화하고, 그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해외 거주 개인이 자유무역계정을 통해 중국 내 투자 및 자금 결제 서비스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관뉴스(上觀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