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가 배당이익을 활용해 직접 투자할 경우의 세액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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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기업 소득세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해외 투자자가 배당이익을 활용해 직접 투자할 경우의 세금 우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내 직접 투자에 사용해 조건에 충족할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해당 연도 해외 투자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된 조세협정 중 배당금, 이익 등 지분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10%보다 낮을 경우, 협정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을 중국 내 직접 투자에 사용하는 조건이 충족되려면 5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익은 중국 내 거주 기업이 투자자에게 실제로 분배한 이익잉여금으로 형성된 배당금, 이익 등의 지분 투자 소득에 속해야 한다.

둘째, 해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익을 사용하여 중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이익으로 인한 증자, 신설, 지분 인수 등 지분 투자가 포함되며, 상장 회사 주식의 신규 발행, 무상증자, 인수는 조건을 충족하는 전략적 투자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내 거주 기업의 실질 자본금 혹은 자본 공적금의 신규 또는 증액, 중국 내 거주 기업에 대한 신규 설립 투자, 비관계자로부터 중국 내 거주 기업의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하며, 이 방식으로 투자된 기업들을 통칭하여 '피투자기업'이라 칭한다.

셋째,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 재투자하는 기간, 피투자기업이 종사하는 산업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명시된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해당해야 한다.

넷째,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재투자는 최소 5년(60개월) 이상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직접 투자에 사용하는 이익이 현금 형태로 지급될 경우, 해당 금액은 반드시 이익을 분배하는 기업 계좌에서 피투자기업이나 지분 양도인의 계좌로 직접 대체되어야 하며, 국내외 다른 계좌를 경유해서는 안 된다.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직접 투자에 사용하는 이익이 비현금 형태, 예를 들어 현물이나 유가증권으로 지급될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이익을 분배하는 기업에서 피투자기업이나 지분 양도인으로 직접 이전 되어야 하며, 직접 투자하기 전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대신 보유하거나 임시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 '국제상보(國際商報)'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