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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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는 12월 27일에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표결 통과했으며, 해당 법률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총 11장 83조로 구성되어 있다. 새 법은 대외무역 업무가 무역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국가는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한다는 점,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서비스 무역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점, 국가는 무역 촉진 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새 법은 대외무역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했으며, 국가가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서명 등 국제 상호인정을 추진하며, 대외무역의 디지털화 및 편의화 수준을 높이고, 녹색 무역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 인증, 표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대외무역 인재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여기를 클릭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전문을 조회할 수 있다.

 

원문 출처: 중국뉴스망(中國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