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조정조례' 공포... 5월 1일부터 시행

korean.shanghai.gov.cn

최근 <상사조정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되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상사조정 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상사조정 산업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총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조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당사자 간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부동산, 공정건설,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발생한 상사 분쟁에 상사조정이 적용되지만 혼인·가족, 상속, 후견, 노동·인사, 소비자 권익 분쟁 및 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은 상사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상사조정 업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한다. 중국 국무원의 사법행정 부서는 전국 상사조정 업무를 지도·규범하며 상사조정 업계 발전을 총괄 계획하도록 규정한다. 현급(縣級)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법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상사조정 업무를 지도·규범할 책임을 진다. 상사조정 업계 자율조직은 법률·규정과 정관에 따라 업계 자율관리를 수행한다.

셋째, 상사조정 기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요건을 명확히 한다. 상사조정 기관과 상사조정인이 구비해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상사조정 기관은 업무 관리, 이해상충 심사, 민원 처리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관, 상사조정인 명부, 조정 규칙 등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넷째, 상사조정 활동 기본 규칙을 명확히 한다. 상사조정 활동은 자발성, 합법성, 성실성, 비밀유지 원칙을 따라야 하며, 상사조정인은 조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업윤리와 업무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비밀유지 의무 및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상사조정 합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상사조정 업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한다.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상사조정 기관을 육성하고 상사조정 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상사조정 기관이 대외 상사조정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사조정 기관 및 상사조정 업계 자율규제 기관이 국제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국제 상사조정 규칙 제정에 참여하며 국제 상사조정 인재 양성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