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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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령 에 서명해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은 산업망·공급망의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산업망·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높이며,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정'은 총 1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의 원칙을 정립했다.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 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며, 중국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시야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는 산업망·공급망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배치를 유도하고, 산업망·공급망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핵심 분야의 핵심 기술 난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망·공급망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둘째,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위한 제도와 조치를 구축·정비했다. 우선,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 관련 직책을 규정했다. 또한 핵심 분야의 산업망·공급망 안전 보장을 강화해 정보 공유, 위험 예찰·조기 경보·예방, 비상 관리 체계를 갖추고, 핵심 분야의 원자재·기술·장비·제품 등의 생산과 유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대응 조치와 역외 적용 기준도 명시했다. 외국(국가, 지역, 국제기구, 조직, 개인)이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 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는 이에 따라 안전 조사를 실시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관련 대응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산업망·공급망과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을 위법하게 수행할 경우,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