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1일부터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에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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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월 28일 공고를 통해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이 아닌 20개국에 대해 특혜 관세율 형태로 무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할당 품목의 경우 할당량 내 관세율만 0%로 낮추고,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

2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중국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 발전을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2월 1일부터 수교한 33개 아프리카 최빈국의 100%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로써 중국은 2026년 5월 1일부터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 및 모든 수교 최빈국에 대해 단독∙전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대국이 된다.

중국 상무부는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전면 무관세 시행은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자주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성과를 이행하고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아프리카 무역·투자 협력과 아프리카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중국-아프리카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평등 협의∙상생 협력을 원칙으로 무관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제도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신화통신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