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중국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시험구 시행안 발표
4월 21일, 상하이시가 발표한 <중국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시험구(상하이) 시행안>(이하 <시행안>)은 2028년까지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제도 구축을 통해 혁신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을 한층 심화시켜 시험구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하이는 광둥(廣東), 쓰촨(四川)에 이어 시행안을 발표한 세 번째 중국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시험구 소재지이다.
<시행안>은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신형 디지털 인프라 건설 배치를 최적화하며, 핵심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을 통해 상하이의 '5대 중심(국제 경제 중심·국제 금융 중심·국제 무역 중심·국제 운항 중심·국제 과학기술 혁신 중심)' 건설에 힘을 실어주며, 단계적으로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고수준의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인재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30개 조치를 마련했다.
데이터 요소 시장화와 관련하여, <시행안>은 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이행하고, 인공 지능(AI) 발전 등 특정 시나리오에 적합한 데이터 재산권 배분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 데이터 자원 사용권 운영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데이터 수익 분배 메커니즘을 연구 및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자원의 고품질 공급을 강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공공 데이터 사용권 승인 효율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의료·건강, 첨단제조 등 주요 산업에 집중해 고품질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고품질 데이터 세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AI 컴퓨팅 능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안>은 ▶'지역 간 컴퓨팅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모색하여 컴퓨팅 능력의 연동 및 수요에 따른 호출을 촉진하고 ▶컴퓨팅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및 확장하며, 고성능 중국산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상업용 위성 및 저고도 경제와 관련하여, <시행안>은 ▶초대행 군집위성 프로젝트인 G60 스타링크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위성 인터넷 사업의 상용 시범을 추진하며, 위성 사물인터넷(IoT) 사업의 상용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상하이시 저고도 AI 기반 스마트 네트워크 시스템 등 종합적 인프라 구축 및 표준 완비를 추진하고, 민간 무인 항공기 사물인터넷 감지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핵심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시행안>은 데이터 과학기술 및 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첨단기술 탐구를 전개하며, 디지털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범용 AI, 스마트 소프트웨어, 스마트 컴퓨팅 시스템 등의 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세대 이동통신(6G), 양자 컴퓨팅 등의 기술 적용 시범 및 제품화를 가속화하며, 체화 지능, 자율주행, 과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5대 중심'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안>은 특히 ▶'AI+제조' 및 '5G+산업인터넷' 특별 행동을 실시하고, ▶산업별 특화 대형 모델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시급 과학 데이터 센터 3~5곳을 건설하고 ▶상하이시 AI 기반 플랫폼 등 9대 통합 구축 플랫폼의 공통 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해, <시행안>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디지털 상거래 기업의 능동적 발굴, 정밀 분석 및 스마트 평가를 수행하고, ▶50개 디지털 경제 선도 기업을 육성하며, ▶종합 물류 허브 플랫폼, 선박 해운 시공간 데이터 기반, 의료 건강 데이터 개발·활용 및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시범 적용, 산업 고품질 데이터 세트 등 분야에 집중하여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조직·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고수준 개방 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시행안>은 ▶해운·무역 디지털화 핵심 시나리오의 적용 범위를 허페이(合肥), 저우산(舟山), 쑤저우(蘇州) 등 창장삼각주(長三角) 도시군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 범위를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해외 진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해외 진출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와 해외 진출 디지털 쇼핑몰을 조성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 가공' 등 신형 국제 데이터 무역 업태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법치적 보장을 완비하기 위해, <시행안>은 또한 <상하이시 푸둥신구(浦東新區) 블록체인 활용을 통한 전자 서류 응용 촉진에 관한 몇 가지 규정>과 <상하이시 데이터 조례>를 개정하고, 푸둥신구의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 입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