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퉈구 인민법원, 한·중 기업 간 계약 분쟁 종결
최근, 상하이시 푸퉈구(普陀區) 인민법원이 2년에 걸친 한·중 기업 간 계약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담당 판사의 전문적인 중재 아래, 양측은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합의에 이르렀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협력 신뢰를 회복했다.
이번 분쟁은 한 문화 창작 IP 협력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상하이에 소재한 한 문화 회사가 약속 시간 내에 디자인 제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한국에 소재한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타 성(省)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해당 회사를 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세 회사는 채무 감면 및 분할 지급에 관한 추가 협의를 체결했으나, 문화 회사가 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심리 단계에서 제3자인 한국 회사는 번거로운 해외 소송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담당 판사 장만(張曼)은 중국이 이미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한국 측 문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음을 즉시 안내하여 소송 진행 속도를 실질적으로 앞당겼다.
실체적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추가 협의가 '정산 협의'로서 갖는 법적 효력을 정확히 짚어내고, 양측에 법리를 차근히 설명했다. 결국 당사자들은 문화 회사가 잔여 채무 77만 4,000위안 이상을 분할 지급하고, 위반 방지 조항을 포함한 기존 추가 협의를 계속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은 인민법원이 법치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구체적 성과다. 푸퉈구 법원은 전문화된 재판 운영과 다원적 분쟁 해결 시스템을 통해 외국 관련 상사 분쟁의 처리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의 법치화 수준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 참여자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 형성에도 직결된다.
원문 출처: '푸장톈핑' 위챗 공식계정, 상관뉴스(上觀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