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증, 사회보장카드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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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배포했다. 통지에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 내 근로허가 정보가 사회보장카드에 탑재되어, 실물 및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및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1. 업무 신청의 간소화

(1) 근로허가증 신청

근로허가 신청, 연장, 변경 및 말소는 외국인 중국 내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이하 '중국 내 취업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중국 입국한 후 별도로 실물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실물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 '변경이 없으면 교환하지 않기' 원칙에 따라,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근로허가 신청을 연기하거나 변경이 발생할 때, 신규 통합 카드를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 취업 비자의 신청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허가 통지서'로 중국 내 취업 Z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전자 사회보장카드의 신청

ㄱ.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휴대폰에서 전자 사회보장카드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름, 근로허가 번호 또는 사회보장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 및 로그인한다. 사회보장카드 앱에서 실명 인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근로허가 정보가 포함된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으면, 전자 사회보장카드 앱은 외국인에게 표준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 '외국인 근로허가 통지서'는 신청처리했으나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신청·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기관은 '신판 근로허가 통지서 갱신 발급(換發新版工作許可通知)'에서 심사 허가 받은 후, 외국인 중국 내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좌측 메뉴 '나의(我的)'에서 현재 처리 중인 '나의 신청 업무(我的在辦件)'에서 신판 '근로허가 통지서' 및 '행정 허가 승인 결정서'를 다운로드 받고, 근로허가 정보가 포함된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등록·수령할 수 있다.

ㄷ. 실물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은 외국인이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신청·수령하고자 할 경우, 고용기관에서 먼저 외국인 중국 내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로그인해 신청 페이지의 좌측 '전자 증명서 갱신 발급(換發電子證照)'을 클릭하고, 근로허가 번호를 입력해 신청 결과를 조회한다. 조회 결과 화면에 나오는 '처리(操作)'를 클릭하면 전자증명서 갱신 발급 페이지로 이동한다. 시스템은 '전자 증명서만 갱신 발급(只換發電子證照)'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고용기관은 입력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고 심사에 제출한다. 심사에 제출한 후 승인 기관의 승인을 기다리면 된다.

(4) 체류증의 신청

Z 비자 자격으로 중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 근로허가 통지서' 또는 근로허가 정보가 포함된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해 근무지의 공안 출입국 관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증 발급 기관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검증할 수 있으며 혹은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확인하거나 근로허가의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근로허가 정보를 조회하고 획득할 수 있다.

2. 편의 서비스 제공

(1)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 고용기관이나 외국인 본인이 '외국인 근로허가 통지서' 또는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사회보장 온라인서비스센터나 사회보장 업무처리 기관을 통해 외국인의 보험 가입을 처리할 수 있다. 사회보장 대행 기관은 중국 내 취업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허가 정보를 검증하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사회보장카드 관리 서비스 부서는 이를 위해 실물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2) 근로허가 관련 서비스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통해 근로허가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QR코드 검증, 관련 정보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이카퉁(一卡通, 통합카드)' 서비스 이용

각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 기관은 실제 상황에 맞춰, 실물 사회보장카드와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통해 외국인에게 업무 정보 조회, 보조금 수령 등 인력자원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이카퉁' 서비스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제공할 것이다.

3. 승인 기간

(1) 처리 중인 업무

예비 심사: 5 영업일(고용기관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완전하고 요구에 맞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심사: A 유형: 5 영업일; B 유형, C 유형: 8 영업일(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함).

(2) 전자 증명서 갱신 발급(실물 '외국인 근로허가증'을 이미 수령받고, 전자 사회보장카드만을 신청하는 자인 경우)

예비 심사: 5 영업일(고용기관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완전하고 요구에 맞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심사: 3 영업일(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함).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창닝 훙차오 인재(Changning Hongqiao Talents)' 위챗 공식계정, 상하이 국제 인재 네트워크(上海國際人才網)